남양주시는 14일 관내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2035년 남양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21년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해당법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 대상 지역은 다산동 준공업지역과 왕숙기업이전단지 일원으로,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약 48만㎡ 규모다.3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왕숙기업이전단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됐으며, 다산동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유연한 관리및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다산동 준공업지역의 관리유형 설정과 함께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방향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업지역 유휴부지와 주거 혼재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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