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커진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절차를 시작한다. 도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7월 3일까지 약 7주간 운영된다. 경기도는 초기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후 23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창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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