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현수막과 버섯 부산물이 자동차 소재와 축사깔개 원료로 재탄생하는 실증사업이 경기도 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경기도는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한 결과다.
승인된 과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 기반 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배지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개발·제조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자원 순환 구조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에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해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이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 이후 제도 개선까지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서 작성과 법령 분석, 심의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모델 검토와 신청서 작성, 관계부처 심의 대응까지 포함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이번 승인 역시 현장 중심 지원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은 기존에 소각 또는 단순 폐기되던 자원을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공정 일부를 실증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받아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버섯 부산물 활용 기술은 수확 후 남은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깔개 등으로 재가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과 조례 제한으로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기술 실증을 확대해 폐자원의 산업화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이 기업 아이디어를 실증특례 승인으로 연결한 사례"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규제로 인해 혁신을 멈추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