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늘 오전 9시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 명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은 3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시기를 놓친 28만여 명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지원 취지를 살려 주유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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