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해상 추락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조업 해역 강화군과 옹진군의 어업지도선을 통한 현장 집중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 안내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기상 정보 사전 확인 ▲무리한 조업 자제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어업인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안내와 홍보물 배부를 병행하고 단순한 단속을 넘어 어업인의 안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송병훈 시 수산과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생명줄"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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