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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하남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집중 단속…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소나무류 무단이송 금지 안내 홍보이미지(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매개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고려해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 원목과 화목 유통·보관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나 목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산림병해충이다. 최근에는 화목용 땔감이나 벌채 목재를 별도 확인 없이 옮기면서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신규 및 재발생 사례 가운데 약 67%가 사람의 이동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해지역에서 반출된 목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며 감염이 확산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남 일부 지역과 강원권에서는 외부에서 들여온 화목과 목재가 감염 경로로 지목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원목 생산업체와 제재업체, 목재 수입·유통업체를 비롯해 조경 관련 사업장, 산림사업 현장,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사업자와 개인이다.

 

하남시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원목 및 화목 적치 상태를 확인하고, 무단 유통 여부를 살핀다. 또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거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대조해 원산지와 이동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치된 화목에 벌레 침입 흔적이나 피해 의심 정황이 있는지도 세밀하게 확인한다. 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단속 일정과 점검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절차에 따른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감염목이나 의심 목재가 발견되면 이동 제한과 방제 명령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분별한 이동은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시민과 관련 업계가 이동 제한 기준을 준수하고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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