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최근 수천만원대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일부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상자는 수차례 독촉과 납부 안내에도 연락을 피하며 체납을 지속해 왔다. 시는 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소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방문 당시 체납자는 문을 잠근 채 조사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체납기동팀은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자 경찰 협조를 받아 주택 내부 진입 절차를 진행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귀금속과 고가 시계, 명품 가방 등 압류 가능 동산 여부를 확인했으며, 체납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일부 체납액을 즉시 납부받았다. 이후 체납자는 잔여 세액 완납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도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요청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뒤따른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금융 거래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남은 체납액이 모두 정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조사와 사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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