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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평상시'는 평일·휴일 모두 의미"...노조와 법원 결정 해석 충돌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오후 회의에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 법원이 반도체 생산라인 핵심 보전 업무를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의 해석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평상시'를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으로 해석하며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확인한 반면 삼성전자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평일은 평일, 주말·휴일은 각각 해당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

 

삼성전자는 공지에서 "위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채무자(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하여,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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