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노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지원 규모는 총 75대라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올해가 지원 마지막 해로, 해당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4등급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의 우편(등기)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과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과 직결된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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