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면서도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세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징할 방침이다.
상속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망한 납세자가 보유했던 부동산 3673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과세물건 보유 여부와 신고·납부 여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이후 상속 개시 뒤 신고·납부기한 안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액을 추징한다.
구자정 파주시 납세지원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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