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에 노후만 '30년'…노후부터 상속까지 '자산 전략' 중요
월 소득 늘리고 자산 소모 줄어야…자산 연 4% 이내 인출 시 '30년'
상속세 줄이려면 생전에 '증여' 활용…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 커져
'100세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노년기의 '자산 전략'도 중요해졌다. 은퇴 이후 30년에 달하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자산 규모는 평균 6억원이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3억1500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수준이다. 그러나 가구주 60세 이상 가구는 자산의 81.3%가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편중됐고,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은 1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인 1억3000만원보다 낮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가구의 자가거주비율은 75.9%에 달한다. 직접 거주중인 주택은 처분이 어렵다. 주택 가격 상승 시에도 유동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산가치를 지키고,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는 '자산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 '월 소득' 재점검…'인출전략' 중요
'자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월 소득을 점검해야 한다. 자신과 배우자가 생활수준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월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 지급액 및 배당주·예금 등 수익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교해 부족분을 확인해야 한다. 부족분은 기존 자산에서 충당하게 되는데, 매년 인출액을 총 자산의 '4% 이내'로 제한한다면 은퇴자금을 약 3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자산을 인출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예·적금 등 일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먼저 인출하고, 그 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비롯한 투자용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다. 연간 15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는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을 먼저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 계좌'의 해지는 최대한 미뤄야 한다. 해당 계좌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납입'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은 실직·휴가·육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9년11개월(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50대·60대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과 비교해 받는 금액·25년 기준)가 2~3배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납입을 통해 매달 받는 연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 비용을 줄이는 '보험 다이어트'도 중요하다. 의료보험은 실손이나 3대 질병(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중심으로 남기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활용해 사망 보험금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 '자산증식'보다 '가치보전'
자산의 위험도를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한 '자산증식'보다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사라지고 연금소득이나 금융자산 소득으로 주 수입원이 이동하는 만큼, 질병이나 재해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취약해질 수 있어서다.
은퇴 이전에 고위험자산 위주로 자산을 편성했다면 중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 주식이나 펀드는 주가 상승에 집중한 '성장형'보다는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고 배당률이 높은 '배당형'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좋으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는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등에도 자산 일부를 분배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이나 은행권의 역(逆)모기지형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생존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연급 지급액이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을 넘기게 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엔 지급받았던 연금액을 반환하고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연금을 물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 잘 물려주려면…'생전 증여' 활용'
자녀 세대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겨주기 위한 상속 전략도 중요하다. 특히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재산 규모에 비례한 상속세가 발생하는 만큼, 생전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각종 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2026년 기준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다. 상속세는 누진 형태로 적용되고, 자녀나 배우자에 공제를 제공해 자산 10억원 구간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없다.
반면 재산이 많다면 상속세도 빠르게 늘어난다. 상속 규모가 20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생존해도 약 2억33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하며, 50억원이라면 14억94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속세는 중산층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생전에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자산 이전'이 중요한 이유다.
자산 이전의 핵심은 '증여'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금액이 지정된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은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단, 가족 간의 공제 한도 내 증여 시에도 수증자(받는 사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손주세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세대생략증여'도 가능하다. 미성년 손주에는 10년 합산 2000만원, 성년 손주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가 공제된다. 단,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미 자녀세대가 손주세대에게 증여한 뒤라면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
자녀세대나 손주세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경우 각각 1억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가 새롭게 부여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는 재혼 시에도 적용되며, 출산에 따른 증여는 쌍둥이나 다자녀 출산 등에도 자녀 1인마다 공제 한도를 부여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노후가 길어진 만큼,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가치 보전을 위한 자산 계획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나아가 자녀나 손주 세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절세·상속 전략도 중요해졌다. 핵심은 멀리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