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농형태양광법'은 식량안보 및 농업인 소득향상의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후속조처 마련 등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9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영농형 태양광의 실증연구 성과를 살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해,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 제고 및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햇빛소득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 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하위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현장성 높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확보, 농업인 등의 소득제고, 질서 정연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실증단지에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조성한 '고정형·추적형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설치돼 있다.
최근 수년간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는 식량작물(벼·밀·콩 등) 생산·환경 분석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농진청의 연구 성과를 참고해, 영농형 태양광의 설비 및 시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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