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공무원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시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에 참여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적극행정 실적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4년 제도를 도입한 뒤 적극행정 실적 204건에 대해 모두 566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업무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했다.
마일리지는 4개 항목, 7개 세부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주요 기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직원들이 감사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활용 항목을 보완했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한 직원에게 10만 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직원에게 5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감사 우려가 있는 사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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