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사측과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DX 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법과 노조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법률대응연대는 "초기업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다만 가처분 결과가 실제 파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에 따라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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