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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산업부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

'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뒤 시행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도입 등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유토이미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등의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 8981개에 이어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마련해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등이다.

 

우선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스템인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관리 공백 해소 등을 동시에 도모한다.

 

국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생원료의 함유율 목표제와 재생원료의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금번 법 제정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 간의 다년간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성과로,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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