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오는 25일에도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298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가입자 근로자 1802만8729명의 16.5% 수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역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노동계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가 갈리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을 단순한 사업장 규모 차이만으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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