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민원 증가…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공개
신탁수수료·연금저축 거래비용·ISA 이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 직장인 김모(42)씨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했다가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온 이유를 뒤늦게 알았다. 거래수수료만 있는 줄 알았지만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붙었기 때문이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박모(51)씨 역시 수년간 ETF를 거래한 뒤 온라인 계좌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수료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 ETF에 투자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ETF 투자 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정금전신탁의 추가 수수료, 연금저축계좌의 거래비용, ISA 이전 시 투자 가능 종목, 은행의 비실시간 거래 구조, 자동매도서비스 설정 여부 등이 핵심이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일반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신탁수수료는 0.03~2.0%, 중도해지수수료는 최대 1.0% 수준으로, 예상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설 방식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의 ETF 거래수수료는 통상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 개설 계좌는 0.1~0.2% 수준으로 높다. 영업점에서 직접 거래할 경우에는 0.4~0.5%까지 올라갈 수 있다.
ISA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는 투자 가능한 ETF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의 중개형 ISA는 대부분의 국내 상장 ETF를 직접 거래할 수 있지만, 은행의 신탁형 ISA는 해당 은행이 선정한 일부 상품만 매매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하던 ETF를 더 이상 매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을 통한 ETF 거래는 증권사처럼 실시간으로 체결되지 않는다.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매매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자동매도서비스 역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기능이지만, 수수료와 세금이 반영되면서 실제 수익률은 설정한 목표보다 낮을 수 있다.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설정돼 조기에 매도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ETF가 비교적 단순한 상품처럼 보이지만 가입 경로와 거래 구조에 따라 비용과 투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금저축, ISA, 특정금전신탁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할수록 수수료와 거래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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