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에 따르면 김 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A씨와 B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사건 전반을 원점에서 재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녹화·녹음 분석,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됐다.
범행 직후 통화 녹음파일에는 A씨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꽂고 피해자를 깠다"며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자폐 성향의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간 운영 식당을 찾았다가 A씨와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약 보름 뒤인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지난 3월 사건 경위를 공개하며 재수사와 엄벌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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