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제고위한 대·중기 대금 지급 기한 단축방안 보고서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 '27.4일'…"법률과 현실 동떨어져"
趙 원장 "수위탁 거래대금 지급 기한 단축, 中企에 실질 도움"
중소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위해선 50년 넘게 '60일'로 묶여 있는 수·위탁거래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상한을 '30일'로 줄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하면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좋아져 기업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하도급 대금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매 국회 때마다 다수 발의됐었지만 결국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히 좌절됐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 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수·위탁 거래의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은 27.4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2.5일, 중견기업이 28.3일, 중소기업이 30.7일로 조사됐다.
중기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50년간 유지되고 있는 수·위탁 판매 대금 지급기한(60일)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정도, 대금 지급기간 분석, 해외사례, 효과성을 분석했다.
중기연구원은 "1975년 당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모기업의 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납기를 60일 범위 안에서 최단기간으로 한정했는데 지금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금지급 기한 규정은 제정 당시 결제 여건을 고려한 기한 설정임에도 결제 시스템이 발전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이 동떨어진 적합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은 그러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거래(B2B)의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정한 지연지급지침을 운영 중이다. 예외적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도 채권자에게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신속지급법(Prompt Payment Act)에 따라 공공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 대해 30일 내에 대금을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짧은 15일 이내 대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연구원은 수·위탁 거래 대금지급 기한 단축이 산업 전반에서 순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것이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인 대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편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전체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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