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5년간 부과…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인정
중국산 봉강 덤핑 조사 착수…전기차 특허침해 조사는 소송 판결까지 중지
유럽 주요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에 쓰이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의결 및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무역위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SR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별로 ▲독일산 30.60 ~ 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PSR은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내장재를 비롯해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 소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 원료다. 이번 최종 건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무역위는 국내 철강 업계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 개시를 확정했다. 무역조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과 덤핑 사실,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무역위는 올해 9월 예비판정을 내린 뒤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내 기업인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잠정 조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건은 신청 기업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를 피신청인이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4월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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