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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주 전 연인 살해·시신 유기' 김영우 징역 23년…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충북경찰청 제공

전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거짓 진술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다음 날 A씨 시신을 충북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영우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는 척 행동하는 등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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