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개 중소형 금투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
ETF 내부통제·AI 활용 준법감시 논의…반복 법규 위반 사례도 경고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업계에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시범 점검에서 형식적인 점검과 준법감시 기능 미흡 사례가 확인된 만큼, 중소형 운용사들도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 관련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핵심 의제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책무구조도를 먼저 도입한 6개 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을 공유했다.
점검 결과 일부 회사는 관리조치 매뉴얼에 실제 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령 문구만 단순 반영해 점검 방법과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업 부서의 점검 과정에서 증빙자료 누락이나 점검 미실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임원이 별도 조치 없이 승인하는 등 점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준법감시부서가 현업 부서의 매뉴얼 변경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거나 점검 일정 안내 수준에 머무르는 등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각 회사가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관리조치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임원의 실질적인 점검 참여와 준법감시부서의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산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1007개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도 소개했다. 집합투자규약에 없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거나 부동산 개발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영·부수업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의결권 행사 공시 누락 등이 대표적이다.
준법감시인 관련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일부 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가치평가와 운용지시서 작성 등 본질적 운용 업무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일반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 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ETF 시장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ETF 운용 과정에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준법감시 업무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투자광고 규제 및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에 AI를 활용해 내부통제 업무를 표준화·자동화한 사례가 소개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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