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제기
HD현대중공업이 한 차례 불참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사업 수주전에 복귀했다.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보안감점 적용을 둘러싼 변수 속에서 입찰 참여를 결정하는 한편, 보안감점 연장 적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27일 해당 사업의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DDX는 선체와 전투체계, 대형 통합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을 순수 국내 기술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통합전기식추진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고난도 함정 사업으로 꼽힌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로서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 회사 측은 "KDDX 사업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법원에 '보안감점 연장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회사는 최근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한 방위사업청 평가 결과를 통해 보안감점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 적용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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