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 거주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어 거래 절벽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의 매수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정부는 정부의 갭투자 불가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엄격한 요건을 제시했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며,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여야 한다.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만 부여했던 실거주 유예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인정되며, 매수인은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완료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