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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넥스트레이드 기술탈취 의혹 무혐의…조각투자 거래소 본인가 추진 재개

공정위 "자료는 기술로 보기 어렵고 이용 사실도 확인 안 돼"
루센트블록 신고 이후 현장조사 진행…사업활동방해 혐의 인정 안 해
넥스트레이드, 4분기 시장 개설 목표로 본인가 절차 추진

넥스트레이드 CI/넥스트레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NXT)에 제기된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취득과 시장 개설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4일 공정위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제기된 기술의 부당 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토큰증권(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신고로 시작됐다. 루센트블록은 올해 1월 넥스트레이드가 컨소시엄 참여 과정에서 확보한 사업 자료를 활용해 독자적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추진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4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공정거래법상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번 결정은 넥스트레이드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행정조사가 정식 착수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넥스트레이드는 당초 계획대로 본인가 취득 절차와 시장 개설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4분기 시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명은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했으며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 플랫폼은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음악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의 거래를 지원하는 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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