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법개정안으로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지적을 반복한 만큼 세제 개편에도 반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가운데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개편과 함께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을 축소하는 법안이 복수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1세대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주택도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최대 40%)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2년 이상(공제율 16%)부터 10년 이상(공제율 80%)까지 거주 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토지나 건물, 조합원입주권 등 비주택 자산의 경우 공제를 아예 폐지토록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을 2억원으로 제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고가주택으로 계속 바꿔가며 큰 차익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권장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버티기 예상 보도에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는 의무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의무기간이 끝났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 제외를 불합리하다며 지적한 이후 관련 부처장들도 연달아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은 약 30만호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임대등록의무가 끝나는 물량은 2만2000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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