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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 적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DAXA는 지난 2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적인 가상자산 영업을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업자가 특금법상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거래소의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된 만큼, 일반적인 환전이 어려운 불법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본인인증 과정이라 안내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

 

불법 장외거래소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를 지원하거나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도 다수 적발됐다. 미신고거래소는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미신고거래소에는 거래 도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국내 신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부과되지만, 미신고 거래소는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다" 라며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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