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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소비자 상담사례집 전자책 발간

손해보험협회 ci./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단행본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20년 8월 첫 발간 이후 매년 상담사례집을 개정해왔다. 이번 전자책은 2025년 12월 발간한 제6차 상담사례집을 ePub과 웹진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사례집은 보험 가입·유지·보상 단계별로 질문 빈도가 높은 실제 상담 사례를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주요 사례 13건을 추가해 총 129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주요 사례에는 자동차보험 안전장치 할인특약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의 관계,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의 구분 기준, 산불 피해 시 지자체 피해복구 지원과 화재보험금 중복보상 여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보행자 사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차선이탈경고장치나 전방충돌감지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사실을 누락해 할인특약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이미 지난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차액은 소급해 돌려받을 수 없다. 안전장치 할인특약은 가입자가 할인 적용을 요청하고 보험회사가 증빙서류를 확인·승낙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의 구분도 병원의 입원 처리 여부만이 아니라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불 피해 사례에서는 화재보험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이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수리를 받은 부분은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실손보상 원칙상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동킥보드 사고도 소비자 오인이 많은 사례로 제시됐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항공기·선박·차량 등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약관상 차량에 해당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운행 중 사고는 보상되는 반면 전동킥보드는 면책 대상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사례집 전자책은 구글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리디북스, 밀리의서재 등 주요 온라인서점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협회는 향후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과 전자책 데이터를 연계해 소비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유사 사례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가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이번 전자책 발간으로 소비자가 손해보험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유사 사례를 직접 검색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보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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