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들이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부가 LG유플러스에 교섭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지부는 원청인 LG유플러스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2일 서울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원칙적으로 원청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7일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이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반면,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지노위가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LG유플러스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LG유플러스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안은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 범위 확대'가 적용된 사례로, 원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해 사용자 지위와 교섭 의무가 인정된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과 작업환경, 작업방식, 임금·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5개 분야다. 구체적인 임금 인상 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인 LG유플러스는 일단 노동위의 정식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는 LG유플러스의 인터넷·IPTV 설치와 유지보수 등 홈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 870명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66명 등 총 1236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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