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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업종별 차등적용 격돌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방안이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음 전선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로 옮겨가게 됐다.

 

14일 최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3차부터 5차 회의까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또는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택배기사와 배송기사에게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1만7468원을 제시했고, 한국노총도 순소득과 표준노동시간을 반영한 별도 산정 방안을 내놓으며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상당수 플랫폼 노동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인 만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최임위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11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1명·반대 15명·무효 1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도급근로자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최임위의 관심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로 이동하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 차례 적용된 이후 노동계 반발로 사실상 폐지돼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계는 오는 16일 회의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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