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 해당 차주들이 주요 조정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2000억원, 관련 계약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일부 12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만 따로 보면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달 발표를 목표로 전세대출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 조정이나 규제지역 중심의 대출 제한이 주요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보증 비율이 낮아질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대출 심사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구조를 포함해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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