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현장확인' 업무협약 체결
부정 수급 예방…건당 최대 1만720원 혈세 절감 효과
우체국 집배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점포를 철거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이를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건당 최대 1만720원의 혈세를 줄이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정사업본부와 15일 세종시 우정사업본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철거비 지원 단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도입하고 전문 기관을 활용해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또 FDS(Fraud Detective System)를 이용해 업종·지역별 지원 단가를 데이터베이스화(DB)한 후 신청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현장 정밀점검을 진행했다.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의 협력은 이 같은 조치의 연장선으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가진 집배원이 점포철거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점포철거 여부 확인 주체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 점검 인력에서 집배원으로 바뀐다.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시 폐업 및 점포 철거 여부를 점검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집배원은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현장 확인에 사용되는 예산이 건당 6660(수도권)~1만5000원(비수도권)에서 4280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방문지는 수도권 기준 하루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는 다음 달까지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오는 8월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 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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