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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청년미래적금, 22일부터 가입…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운영

일반소득자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 최고 19.4%의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가입·심사 일정 및 세부 가입 절차 등을 사전 안내했다.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최고 19.4% 실질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가입신청을 진행한다. 1차 가입신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첫 5영업일(22일~26)일 동안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 3년간 최고 19.4%의 실질금리를 적용하는 적금 형태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우대형을 기준으로 매달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시 약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이번 가입신청을 시작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가입 신청을 진행한다.

 

이번 가입신청은 취급 기관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번 가입기간 동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14곳에서 가입 진행을 진행한다. 오는 12월부터는 토스뱅크에서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취급기관별 금리는 공통금리 연 5%에 더해 기관별로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7~8%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 요건에는 주거래은행, 당행 청약통장 가입 등이 적용되는 만큼 가입기간 별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은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거나 중소기업에 신규 재직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라면 군 장병 급여도 소득으로 간주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신청 시에는 일반형·우대형 관계 없이 신청을 받으며, 소득 심사와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해 일반형·우대형 대상이 자동으로 분류된다. 단, 우대형 가입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상품 유형을 평가하는 등 가입 절차에 차이가 있다. 우대형 적용자의 경우 최종심사 결과 통보 시 우대형 가입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 6~8월 최초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를 허용한다. 상품 갈아타기는 청년미래적금에 신규 가입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그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적용하나 일시 납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하다.

 

청년미래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는 가입대상 및 혜택 안내, 만기해지 예상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가입심사 진행과정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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