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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위원 할당제로 시정 참여 확대

청년위원 할당제 안내문

파주시가 시정 참여 과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위원 할당제'를 추진한다. 각종 위원회 구성 때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청년위원 할당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청년위원 할당제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시정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청년을 정책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주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도는 52개 부서, 152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각 부서가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인재를 우선 검토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파주시 152개 위원회 가운데 청년위원 비율이 10% 이상인 위원회는 26개였다. 전체 위원회의 17% 수준이다.

 

파주시는 2026년 3월 제도를 본격 시행한 뒤 부서별 점검과 안내를 이어왔다. 그 결과 6월 초 기준 청년위원 10% 이상 위촉 위원회는 30개로 늘었다.

 

다만 일부 위원회는 관련 규정상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위촉해야 하거나 청년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 국무조정실 청년인재DB 활용을 안내하고, 분야별 청년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파주시는 2030년까지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청년 인재 발굴과 위원회 참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국무조정실 청년인재DB에 가입한 뒤 프로필을 등록하면 된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위원 할당제는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동반자로 세우기 위한 제도"라며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파주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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