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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유연화

"국제 표준에 맞는 제도 마련"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경직된 기존 동의제도 체계를 유연화한다. 대안신용평가 도입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행 개인신용정보 활용 체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률자문단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함께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요 선진국이 AI 활용과 관련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동향 등을 고려하면, 낡은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논의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동의와 함께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한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면책을 위해 고객에게 동의서를 과도하게 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이와 관련해 피로도를 느끼기 쉽고,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 정보처리의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의 규제 동향,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 동의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이인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표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 하에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및 소비자, 금융권으로부터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 균형점을 모색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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