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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 '3600억 상생안' 뺀찌…공정위, 동의의결 기각, 제재 예고

공정위, '최혜대우·자사우대·끼워팔기' 면죄부 불허…원사건 심의 재개

 

연내 제재 수위 결정 전망…과징금 수천억 원대 달할 듯

 

쿠팡 본사./ 뉴시스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이용을 강제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 플랫폼 업계 양대 산맥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기각됐다.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심의를 거쳐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일종의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한 합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과 최혜 대우 요구 폐지를 골자로 한 시정안을 제출했다. 쿠팡 역시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 원을 투입하고 와우 매장 정책 등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위반 행위로 영향받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다수이며, 시장 내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봤다. 실제로 쿠팡의 주문 금액 기준 점유율은 2023년 10%대에서 2024년 30%대까지 급증한 반면, 배민은 80%대에서 50%대로 축소되며 양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

 

공정위는 애초 여러 사업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했지만, 두 회사의 위법 행위로 2개 법 위반 사업자가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생안 중 프로모션 지원 등이 기존 정책과 중복되고, 일부 입점 업체가 시정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양사가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타 앱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강요한 '최혜 대우' 혐의에 대해 '25년 10월 13일 및 그 전후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를 밟아왔다.

 

여기에 배민은 가게 배달 대신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가 추가로 얹어졌다. 쿠팡은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이른바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쿠팡은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동의의결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위는 곧바로 본안 심의에 착수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배민의 3개 혐의를 합쳐 약 8조 5000억 원, 쿠팡은 최혜 대우와 끼워팔기를 합쳐 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법상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배민은 최대 5100억 원, 쿠팡 역시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본안 심의 일정과 관련해 "본안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판관리관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확정하려 하고 있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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