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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북한 김정은 초청한 러시아 푸틴, 이유는?

경제 위기에 빠진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내년 5월 크렘린 궁으로 초청했다. 2차대전 승전 기념 70주년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있는 양국이 우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타스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다른 정상들과 함께 참석하는 형태가 아닌 단독 방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면 2011년 북한 최고 권력을 차지한 이후 첫 외국방문이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의 특사가 지난달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푸틴의 김정은 초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핵개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해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현재 한국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한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인권 문제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지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2014-12-20 08:08:34 이국명 기자
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 손상…산업 재해 맞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인해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 보험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 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 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국가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산재 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19 21:56:3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