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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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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때 경찰 '질서유지선' 설정 권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야외 집회와 시위 때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시법 제13조 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의 뜻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회 주최 측이 사전에 진행 방법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예상해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집회 시점에 임박해 현장에서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에 비춰 '최소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그 의미·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집회 참가자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의 구체적 설정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경찰서장의 자의적 처분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2016-11-30 17:44: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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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도시철도 통합공사 "효율 높여 시민 안전 지킨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하나된 서울 지하철 통합공사가 이르면 내년 3월 출범한다. 서울시와 양 공사 노사는 지난 23일 조합원 투표에서 양 공사 통합안을 가결했다. 시는 자본금 21조5000억원 규모의 통합공사 관련 조례를 공개하는 등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통합 공사가 중복인력을 감축해 안전 투자와 직원 처우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 문제와 셋으로 나뉜 노조 간 갈등이 불씨로 남아있다. ◆통합 공사 수송 규모 '세계 1위' 통합된 공사의 운행 범위는 세계 4위로 넓어진다. 1~4호선 전동차 1954량 120개 역이 5~8호선의 1617량 157개역과 만나게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통합 공사의 일평균 수송객은 682만명으로 세계 주요 도시 1위 수준이다. 277개로 늘어나는 운영역 수는 3위, 총연장 구간 300㎞는 4위에 이른다. 이 때문에 통합 공사에 대한 기대는 '높은 효율성과 안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시와 양 공사 노사는 이번 통합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호선별 분할된 시설·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중복인원의 안전 분야 등 현업 투입을 통한 안전강화 도모 ▲적재적소 인력 투입 및 예산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안전투자 재원 활용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 등을 기대한다. 양 공사 통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말 통합을 선언한 뒤 지난 3월 노조 반대로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후 안전 관리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의회와 시민단체, 양사와 노조가 머리를 맞댔다. 양 공사 노조는 지난달 19~23일 진행한 투표에서 74.4% 찬성률을 보였다. ◆관리체계 일원화해 안전성 높인다 지하철 안전 문제는 지난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19살 김모군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다. 서울메트로는 은성피에스디(주)와 용역 계약을 맺고 승강장안전문(PSD) 유지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해왔다. 이번 사고는 비용 감축을 위해 외주화를 해온 결과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서울시와 양사는 통합공사의 안전문 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호선별로 나뉜 시설과 장비를 표준화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5~8호선에만 157개역에 1만128개 문이 있다. 구동방식과 형태는 스크류 방식과 벨트 방식, 완전밀폐형과 반 밀폐형으로 나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관리 용역 일원화 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공사와 호선별로 다른 각종 시설과 장비, 부품 등을 표준화해 통합적 안전 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적자 통합vs멀리 보면 이익 통합공사 출범은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누적된 적자 개선과 지하철 무임수송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액은 4137억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합으로 인한 이익으로 재정부담이 완화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역별 무임수송 실적'을 보면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은 1532만9000명이다. 지난 1~9월 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인원은 821만3181명이다. 지난해 두 공사의 무임순손실액은 3154억원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통합 후 10년간 재무효과가 2136억원으로 연간 214억원"이라며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이 연간 640억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화학적 결합'이라 불리는 노조 통합 절차도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메트로 종업원은 9호선을 합쳐 9589명, 도시철도공사는 6658명이다. 양 공사의 노조 가입률은 90%가 넘는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노조가 두 개로 나뉜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통합은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 사견으로 나온 것이다. 공식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마 공사 통합 초기에는 '출신'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2016-11-30 17:25: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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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춘·우병우 피의자 입건...'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한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제출 자료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0월게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김 전 실장이 지목한 6명 중 3명을 공직을 떠났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지원한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최씨의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최씨를 모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차씨를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이 최씨 일가와 연루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최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은 더욱 힘을 얻었다. 다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특검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소환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면 들여다 보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비췄다.

2016-11-30 16:44:0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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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임명, '대통령·최순실' 조사 시작...대통령 혐의 밝혀지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4·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현직 대통령 수사도 본격화된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성과를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동안 최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슈퍼 특검' 30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최순실 특검'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20일 동안 사무실 마련, 수사 인력 임명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여야가 준비기간 중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장에 수사에 돌입할 수는 있다. 특검팀은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 정하는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을 합하면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 특검팀에 40일이 주어진 것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인력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검 본인을 제외한 차장검사급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수사관 40명, 경찰 수사관과 경찰관 등 파견 공무원 40명을 데려올 수 있어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까지 가능하다.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도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혐의 규명 총력, 검찰 공정성도 도마 위에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 국가 원수인 박 대통령의 혐의 규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공식 명칭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다. 박 대통령의 이름을 정면에 내세운 특검 명칭부터 특검의 수사 진행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정했다. 최씨의 최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공소장에도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공범),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담보돼야 한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관여해 각종 이권 챙기기를 지원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을 통해 그 동안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평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특검의 수사내용이 다를 경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를 의식했는지 그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최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해 왔었다. 우 전 수석도 현 사건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 특히 최근 차은택씨의 변호인이 "차씨가 최씨의 소개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폭로하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더욱 가중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혐의 규명과 함께 이 둘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측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검찰이 가능한 시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저희 특수본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검사가 시작되고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특검 임명됐다고 해서 수사 종료하는 건 아니다. 저희 수사는 가고 특검수사가 원활하게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6-11-30 16:18:05 김성현 기자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식 등' 민감한 정보 사라진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전력,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지게 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이를 제출할 때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게 관한 사항 전부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도 요구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생증명서가 없이도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인우보증제도'가 전과자의 신분세탁, 외국인의 불법 국적 취득에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사나 조산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예방접종, 산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다. 서면을 제출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2016-11-30 14:25:36 김성현 기자
서울시,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하반기(2학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서울이며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다. 시는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에게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게만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이자를 전액지원을 하였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다자녀 가구에게도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이자를 전액지원 한다.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후에 지원대상자가 되면 추후 재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2회, 졸업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자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이자지원' 을 입력한 후 검색되는 관련 사이트 맨 위 상단의 경로를 클릭하면, 이자지원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2016-11-30 13:59:18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