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內 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한다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 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마련해 발표 협단체 통해 1193건 발굴…전문가·관계부처 협의해 71개 개선키로 이중 34개 과제 법·시행령 개정·가이드라인 마련등 통해 조치 '끝' 전통시장에 있는 애견병원이나 코인노래방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부동산업을 포함해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썹(HACCP)과 같이 직접생산확인 현장조사와 동등한 법정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생략해 기업 편의를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 노용석 정책기획관(국장)은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개선하겠다고 밝힌 71개 과제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는 법·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이미 조치가 끝난 것이다. 우선 사업화 단계에선 기준이 아예 없어 신산업 분야 진출이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국제기준에 맞춰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된 만큼 우리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초소형자동차 주행도로 확대 ▲초급속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 출력용량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환경규제를 개선해 성장 단계 기업이 겪는 과도한 행정부담도 낮춰주기로 했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 완화가 대표적이다. 식품제조공장은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일반 공장과 유사한 식품공장도 같은 규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제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안에 개정키로 했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 개선도 그중 하나다. 지금까진 화장지의 재질이 같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르면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엔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 납품시 보안성능 품질인증 심사기관이 1개에 불과해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인증심사를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아도 납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해 해양수산부에 등록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에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7월까지 관련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내연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전환 튜닝 허용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전기용품 인증기관 확대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및 주유시간 제한 완화 등도 추진한다. 노용석 국장은 "일반적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면 되지만 출판업, 인쇄업,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폐업신고 기한이 7일로 짧아 부담이 큰 만큼 폐업신고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