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규제에 발목잡힌 韓 산업…곳곳이 '아우성'
대한상의·중견련·중기중앙회·벤처協등 정부·정치권에 전방위 건의 신산업·환경·인증등 해묵은 규제 '수두룩'…글로벌 스탠더드 '남말' '규제' vs '완화' 놓고 기득권층과 스타트업간 갈등도 곳곳서 벌어져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공동),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 100'(중소기업중앙회), '킬러규제제안'(벤처기업협회), '업종별 규제개선과제 건의'(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관련 협회·단체들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제발 규제를 없애달라"고 호소하기위해 내놓은 내용들이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9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지난달 말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바라는 22대 총선공약 1순위는 '미래전략산업 지원', 2순위는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였다. 단체들이 꼽은 대표적인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주요 5개국에 비해 높은 韓 규제 장벽 대한상의 등이 지난해 11월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위해 발간한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에는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강화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배임죄 적용 완화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법인세제 개편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등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내용들이 두루 담겼다. '신주인수선택권(Poison-Pill)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공격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 매입 권리를 줘 공격자의 지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에선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에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계는 건의집에서 "대기업의 상호·순환출자를 근거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어려웠지만 현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한 그룹사는 극소수"라면서 "한국은 적대적 M&A시 공격은 자유롭지만 방어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기밀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상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 역시 주요 5개국(G5) 가운데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자본총액 2배 이상 부채 보유할 수 없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보유 ▲자회사는 금융업 손자회사 보유 금지 등 지주회사의 사전행위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달리 G5 나라들은 지주회사에 대해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기업집단은 중간지주회사를 운영,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3단계까지의 지배 관계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도 규제에 '발목'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을 내놓으면서 '꼭 해결해야 할 TOP10'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선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 ▲산업단지(국가, 지방, 일반 등) 입주 업종 제한 완화 ▲행정 처리 기간 단축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통합환경관리 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업종·현장 상황을 반영 못하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폐지 및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중복·유사인증 취득 간소화(환경표지, KC인증 등) ▲입찰참가제한 적용범위 개선을 꼽았다. 이 가운데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킬러규제 하나가 해소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가운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요건이 충족된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2년간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응증(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 신고할 경우 유예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 적응증이 특정되지 않게 폭넓게 신고·인증한 유료기기도 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다. 대전에 있는 한 의료기기 제조사 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한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위해성이 없고, 유사한 기기가 시장에 이미 있어 인허가까지 받았다. 이후에 별도로 임상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유예제도를 신청하려고 보니 식약처 인허가 단계에서 적응증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너무 불합리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중복·유사인증 간소화'는 기업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하던 개선 과제다. 특히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인증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볼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기제품의 경우 KS인증, KC인증, 단체표준인증, 조달우수제품 인증 등을 모두 받아야한다. 하지만 인증서들이 유사·중복되고 특정 인증서와 타 인증 신청서상 내용이나 항목도 겹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특정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유사한 타 인증 신청을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론 각종 중복 인증에 대해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요구다. 플랫폼도 '규제'와 '완화'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전문가단체와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스타트업간 충돌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해 내놓은 이슈페이퍼 '플랫폼 규제 정책'에서 "한국시장에서의 플랫폼 규제는 규제 이익보다 규제 도입으로 인해 야기할 시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는 관련 이슈페이퍼에서 "플랫폼 규제는 플랫폼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하고 우리 시장 상황과 입법 현황에 기반한 상태에서 규제를 추진해야한다"면서 "특히 균형잡힌 규제수단을 선택해야하는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행정규제는 플랫폼시장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규제'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