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규정 위반하면 강력히 제재”
국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및 LG전자 헬기 삼성동 사고를 계기로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항공기의 고장·결함 보고제도 신설에 따라 보고 의무자와 보고 방법 및 시기를 정했다. 새 제도는 항공기 설계·제작자 및 항공사 등 항공기 운영자로 하여금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결함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분석해 정비 등을 명하거나 개선조치를 취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보고 의무자는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57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의 소유자, ▲3175kg을 초과하는 헬기 소유자다. 보고는 온라인 보고시스템 또는 별도의 보고서식을 활용하고, 고장·결함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했다. 또한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범위와 운항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범위를 확대(농약살포, 건설자재 운반,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자와 조종사)했다. 또,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상향(7→10일, 15·20→30일)하고,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행위의 운항정지 일수는 하향(5→3일) 조정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중요한 위반행위는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취급한 경우와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며, 경미한 위반행위는 금연 표시 미부착, 보고의 누락, 기록물 보관의무 위반 등을 의미한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현행 합산하는 방식에서 둘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최초 위반 시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시정조치하고, 최초 위반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처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은 대형 항공사와 헬기업체 등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에 공포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작업이 마무리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하게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