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보험 스페셜 리포트] 종신보험, 유가족 위한 보험
최근 경제활동을 하는 40대 남성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을 위한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커졌다. 종신보험은 사람의 생(生)과 사(死)를 담보하는 경제적 준비 제도인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의미와 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 대표 상품으로 꼽힌다. 생명보험협회는 19일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준비제도로 종신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40대 남성 가장 사망자 급증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사망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대부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40대 남성 사망자는 7000명으로 여성(380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계 소득이 급감해 기존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외벌이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경력단절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구직활동으로 저임금·단순노동 분야에 취업할 수밖에 없어 더 큰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계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40대 가구주의 경우 가장 사망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부족으로 대학 입시와 취업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좌우하는 입시와 취업에서 불리해져 '가난의 대물림'이 현실화될 위험도 상존한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의 '2023년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소비지출 구성비 가운데 '교육비'가 16.7%로 가장 높았다. 교육비 구성비는 가구주 40대 16.7%, 50대 10.1%, 39세이하 6.3%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40대 가구주 세대의 1년간 평균 교육비는 약 828만원, 평균 가계지출 금액은 약 6798만원으로 나타나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적 준비제도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유지만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망 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인 다른 생명보험 상품과 마찬가지로 종신보험도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 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 가입시 보다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저)해지 환급, 보험금 체감 방식(40~50대 보장 집중, 60세 이후 보험금 축소) 적용 등으로 초기에 출시된 종신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 또한 과거에는 암·고혈압·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3-2-5'(3개월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2년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내 암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3대 성인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보장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해 특약을 통해 사망담보 외에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 세제혜택, 상속세 재원 마련 주목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계약자·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효과적이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평범한 가장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속세는 6개월 이내 현금납부가 원칙이므로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일 경우 적정 가격 이하로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데 종신보험 가입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다가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특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일반적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