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양도성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오는 7월1일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시행 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운행 제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로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과 상인 의견을 청취해 통행 제한 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시는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은 한양도성 주요 진·출입 도로 48개 지점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 운전자에게 단속 예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조기 폐차 시 보조금 한도를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운행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