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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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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액, 역대 5월 중 최고 …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체 수출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전년 동월(177.3억달러) 대비 13.9% 증가한 202.0억달러를 기록했다. 월 수출 규모로 보면 역대 5월 수출액 중 1위, 5월 누적 기준도 1위이며, 2021년 4월 이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8억8000만달러(23.0일)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 전기장비, 접속부품 등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수입은 126.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75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공급 불안전성 심화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17.1억달러)에도 ICT는 75.9억달러 흑자다. 전체산업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2.8%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9% 증가한 116억1000만달러로 13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한 가운데, 역대 5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신규 CPU 출시 등이 메모리 수요로 이어지며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2.4% 증가한 18억2000만달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 지속으로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제품과 부분품이 동시에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10억5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32.8% 증가한 17억7000만달러로 역대 5월 수출액 중 1위다. 특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45.0% 증가한 14.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5개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은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1.5% 증가했고, 베트남 수출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15.4% 늘었다. 미국은 20.8%, 유럽연합은 26.1%, 일본은 25.6% 각각 증가했다. 수입은 품목별로 반도체(60.6억불, 28.3%↑), 컴퓨터·주변기기(13.9억불, 1.3%↑), 휴대폰(7.4억불, 20.3%↑), 디스플레이(5.1억불, 73.4%↑) 등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홍콩 포함, 49.6억불, 9.9%↑)을 포함해 대만(17.9억불, 23.5%↑), 베트남(9.6억불, 7.6%↑), 일본(9.0억불, 5.3%↑) 등은 증가했으나, 미국(7.3억불, -6.8%)은 감소했다.

2022-06-14 11:5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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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도 끄떡없다"…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최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4번째,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좌측 3번째),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좌측 2번째), 뉴욕총영사관 정병화 총영사(좌측 1번째) 등이 뉴욕주의회 김치의 날 제정 기념 김치 홍보행사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T 제공 글로벌 물류대란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신규 전용선복을 확보한 유럽연합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5월말(잠정) 기준 전년대비 16.4% 증가한 51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순항 중이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신선, 가공, 수산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세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지역별로 아세안지역은 신선·수산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은 식초와 고추장, 미국은 항만 적체가 개선되면서 김치와 인삼, 김 등 대부분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의 수출 여건 변화에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다. aT는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출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국적선사 HMM과 협업해 수출 전용선복 노선을 기존 미 서부, 호주에서 미 동부, 유럽, 동남아까지 신규로 확대했다. 대한항공과 협력해 동남아 딸기 수출을 위한 전용기 운행도 확대했다. 그 결과 5월말 기준 전년대비 수출액이 유럽은 35.8%, 미국 17.2%, 아세안 15.1% 증가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북방 1위 시장인 대 러시아 수출이 감소하자, aT는 2위 시장인 몽골에 '파일럿요원'을 급파해 시장개척에 집중한 결과 대 몽골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43.9% 성장하는 등 신북방 수출성장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티몰, 동남아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 개설을 확대하고 K푸드의 장기적인 소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류시장 저변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는 최근 국제정세와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수출확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농수산식품 수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4 11: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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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반도체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인재 육성 특명에 정부 각 부처와 대학가가 들썩인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이미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증원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수도권 대학과 이과 쏠림 부작용 우려가 쏟아지며 논란이 확산하는 상태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숫자의 정원을 증원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사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분야 인재 공급 부족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도 첨단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었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의 대책이 나왔다. 또 수도권을 포함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점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사는 3.5년만에 석사는 1.5년만에 학위를 딸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금보다 빠르게 관련 인력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에 올해 상반기엔 반도체분야 700명을 포함해 첨단분야 총 7000명 규모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정원은 총량규제 대상인데 수도권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한편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줄여온 걸 감안하면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여유분이 8000명 수준이 생긴 상태다. 교육부는 이 인원을 포함해 국토부 등 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로 반도체 정원 증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타 학과 편입학 정원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입학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자체 사업인 시스템반도체인력양성사업 등으로 올해 1200명 규모의 반도체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러부처에서 끌어모으는 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재는 향후 10년간 약 3만여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년 약 3000명에 이르는 규모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만, 문제는 산업 인재가 부족한 분야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란 점이다. 바이오,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등 주요 첨단분야는 커가는데 반해 거기에 대응해 인재를 양성해 공급하기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론 대학 정원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게 문제다. 특히 기술 개발 주기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선 대학이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정원 규제를 이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을 푸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인재를 키우는데 나서도록 자율성을 더 줘야한다. 지난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선 첨단 장비 구입 예산이 필요한데,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적용하는 건 문제다. 당장의 산업 인력 부족뿐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 양성 기능을 대학이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2022-06-13 15:3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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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집관리 새 틀 짠다 … 제도 개선 연구 추진

농촌에 오래 방치된 폐가 /유토이미지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한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 조사·정비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세 부처는 지난 4월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연구에 착수한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한다. 또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병행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의견 수렴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송태복 과장은 "이번 연구가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통합 빈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3 13:35: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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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한 동원로엑스 제재

동원로엑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의 50%인 32만9000주를 2021년 2월2일~12월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승인받았으나 기간 내에 법 위반을 해소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3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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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기준 금액 2.5배 상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또 경미한 수준의 입찰담합 사건이라도 계약금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을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기준이 현행 지원금액 기준 20억원, 지원성 거래규모 기준 200억원에서 각각 2.5배 상향된 50억원, 500억원으로 커진다. 공정거래법은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사건절차규칙은 그 세부 기준으로 지원금액과 지원성 거래규모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 관련 사건이 전원회의에 편중되다보니 심의에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기준을 상향해 전원회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회의에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반금액이나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새로운 위반행위 유형이 나타나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담합 사건 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할 수 있는 기준에 계약금액 규모가 추가된다. 현재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면서 담합을 한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커서 법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큰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의 경우 400억원 미만, 그 밖에 물품 구매나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40억원 미만의 경우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행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의견청취절차는 공정위의 주요 사건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출하는 절차로 2017년 4월 도입됐다. 그간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1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공정위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이 정한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나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현재는 일반 국민이 공정위 소관 법령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신고인이 경험한 불공정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별도 양식이 없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정해 신고인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13 10:2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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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질미 도입해 두 토끼 잡는다… "밀자급율 높이고, 공급 과잉 쌀 소비 촉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밀을 대체할 수 있는 분질미(質米)를 확대 도입해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밀가루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공급 과잉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이다. 분질미란 쌀의 배유 부분을 쌀가루 따위로 가공하기에 용이한 특성이 있는 가공 전용 쌀 종류다. 정부는 2027년까지 분질미 20만 톤을 공급, 연간 밀가루 수요인 약 200만톤의 10%를 대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가공산업이 2020년 7조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 10조원 규모로 커지고, 0.8% 수준인 밀 자급률을 7.9%로 끌어 올리는 한편, 쌀 수급균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분질미 재배 전문생산단지를 2023년 기준 10개소에서 2027년 200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직불금 지원과 농가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4만2000ha 수준의 일반 벼 재배면적을 분질미로 전환한다. 올해는 기존 분질미 재배 농가,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의 시험포장을 활용해 분질미 재배면적을 지난해의 4배 수준인 100ha로 확대키로 했다. 분질미 산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비축제도를 활용한 분질미 공급체계를 운영하고, 식품·제분업계에 시료 제공,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분질 쌀가루를 활용한 전략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는 분질 살과 쌀가루 1톤을 CJ제일제당·농심미분·농협오리온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에 제공해 6월 중 제분 특성과 품목별 가공 특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이를 100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업계에서는 케이크, 카스텔라, 제과·과자류 등 비발효빵류, 밀가루 함량이 낮은 어묵, 소시지 등은 분질 쌀가루 전용 품목으로서 가능성이 있고, 소면·우동면 등 면류와 식빵 등 발효빵류 등은 분질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해 제조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쌀 가공식품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분질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업계의 식품인증 활용과 수출 확대 지원에 나선다. 학교와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 공급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제과 직종 자격시험에 쌀가루 관련 과제를 추가하거나, 쌀 가공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맞춤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등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운영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9 16: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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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국내외 해운사 17년간 운임 담합… 흥아라인 등 15개사에 과징금 800억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 한-중 항로에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28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17년간 담합하며 해상운임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합의했고, 타 선사 화물을 침탈하지 않기로 하는 등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합의를 어긴 화주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조치도 감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일, 한-중 항로에서의 운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장기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하며 해상운임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는 2003년2월~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국적선사 14개, 외국적선사 1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한-중 항로에서는 2002년1월~2018년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국적선사 16개, 외국적선사 11개) 선사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 및 한-중 항로 모두 운임을 인상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부대운임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최저운임의 경우 2003년 10월 한-일, 한-중, 한-동남아 등 3개 항로에서의 동시 기본 운임 인상에 대해 고려해운, 남성해운, 흥아 등 주요 선사 사장들 간 공감대 형성을 계기로 최저운임(AMR)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부대운임 합의는 EBS(긴급유류할증료) 및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으로 이뤄졌고, 대형화주 투찰가격은 통상 선사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됐으며, 선사들은 담합을 숨기고자 합의 운임으로 10달러를 높여 투찰하기도 하고, 낙찰된 선사 이외에는 화물 선적을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자신들의 운임 담합과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사들은 이들 협의회 등을 중심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고, 특히 이 사건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선사들은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합의된 운임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화주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만, 한-중 항로에서의 운임담합이 양국 정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으로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됐고, 운임 담합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의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가격담합이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운업계나 해수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담합을 안 하면 다 망한다'인데, 저희들이 담합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자기들이(해양수산부) 만들어놓은 해운법에 따라서 그 절차나 내용에 맞게끔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제한성이 있고,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9 15:07: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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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신기술' 안전기준 마련하고, 낡은 규제 뜯어고친다

포스코그룹 수소생산설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 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하게 활용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과 도입이 추진되면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9년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 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소시설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이어 작년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해 전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과 기업,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렵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했다"며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8 15:3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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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등 국가별 원전 수출전략 만든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곧 가동

한국이 수출한 첫 원자력 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진=한국전력 제공 정부가 원전 수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별 맞춤 수출전략과 2차전지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노리는 패키지 전략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강점을 가진 우리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산업부는 준비단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 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원전 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맞춤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해왔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한 관계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체코와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과 건설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8 14:4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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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보복 갑질'시 최대 3배 배상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에 보복 갑질을 할 경우 발생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따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 분야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제·개정 내용을 보면, 공급업자인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악의성이 큰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또 신속·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도가 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에 이미 도입도됐으나 이번에 대리점 분야에도 도입해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 구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의결 불이행시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담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공정위 주도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정하고 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형태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이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개정을 상향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으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가 시설, 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향후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9월경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고 대리점주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부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8 11:0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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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새싹',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 "식품 소재 활용 기대"

황기 새싹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은 황기 새싹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다고 7일 밝혔다. 한약재와 식품으로 많이 쓰이는 황기는 일반적으로 말린 뿌리를 사용한다. 동의보감에서는 황기가 '기를 돕고 살찌게 하며, 추웠다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고, 신장이 약해서 귀가 먹은 것을 치료하며, 통증을 멎게 한다. 또한 어린아이의 온갖 병과 여러 가지 부인병을 치료한다'고 돼 있다. 연구진은 20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놓은 황기 씨를 물빠짐이 좋은 플라스틱 상자에 펼쳐놓고 하루 4회 물을 주며 15일간 키운 뒤, 동결 건조해 황기 새싹 추출물을 만들었다. 이어 실험실에서 뇌에 파킨슨병이 진행될 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만든 '파킨슨병 세포 모델'에 이 추출물을 처리했다. 그 결과, 황기 새싹 추출물이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신경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앞선 실험에서 연구진은 신경세포에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투여하면 신경세포 증식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트립토판과 비슷한 흐름이 이번 황기 새싹 추출물에서도 나타났다. 실제로 15일 재배한 황기 새싹은 황기 씨앗보다 트립토판 함량이 4.3배 많았다. 신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전달 기전을 확인하는 방법인 단백질 전기영동법으로 작용 원리를 다시 확인했을 때도 황기 새싹의 신경세포 사멸 억제 효과는 뚜렷했다. 황기 새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원료에 등록된 안전성이 확보된 소재이며 콩나물처럼 재배가 쉽다. 이번 연구는 뿌리를 말려 한약재나 한방 식품 소재로 이용해왔던 황기를 새싹으로 재배해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쓰임새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황기 새싹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 등과 협업해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황기 새싹 조성물의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한 이번 연구를 통해 황기의 새로운 이용 방법인 새싹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5:36: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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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대응 범정부 '원팀' 가동…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이달 중 민관전략회의도 신설해 경제계와도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구상을 밝힌 뒤 지난달 23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범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으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한다. 또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대 주요 분야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해,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전략회의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6월 중 출범한다. 이를 통해 경제계와 IPEF 논의 상황을 공유하며 우리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5:0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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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한 SKC 제재

SKC 로고. SK의 자회사인 SKC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C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C는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2015년 1월 1일 ~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은 이밖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미만으로 보유하는 행위',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해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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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관리비' 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 피해 구제 절차 진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 중 부과되는 관리비를 지불했던 스타필드하남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실제로 스타필드하남과 달리, 스타필드 위례점,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지난 4월8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스타필드하남은 시정방안으로 우선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간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을 환급(총 5억원 한도)'하거나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지원(신청인의 광고 판매가격 기준, 총 5억원 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고,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 해결하도록 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차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작년 12월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있을 최종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도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6-07 10:13: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