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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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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감액 요건도 까다롭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최대 1억원 오르고,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4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종전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추가됐는데,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됐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2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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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병장 월급 67만원으로 인상…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022년 병 봉급 인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제한 ◆ 병장 급여 67만원… 11.1% 인상 올해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절반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으로 오른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3분의 1 정부가 추가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18개월 복무하며 월 40만원 납입 시 원금과 이자 754만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한 약 100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버시스를 올해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올해 1분기 내에 만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 이상으로 5년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월27일 첫 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첫 시험일은 2월 27일이다. ◆ 반려동물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올해 2월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올해 1월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를 시행, 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의 보호관찰 종료 후 임의치료 중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사용 시 재산적 피해까지 보호 그간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6월 8일부터는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다중이용업에 포함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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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한파' 시설 농작물·가축 보온 관리 주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고드름이 달려있다. / 손진영기자 son@ 농촌진흥청은 30일 이번 주말 강원, 경기 등 일부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에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지역별 최저 기온은 영하15~영하2도, 1월1일은 영하16도~영하2도, 2일은 영하4도~2도로 예상된다. 강원(철원, 화천, 양구, 강원중·북부산지)엔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시설하우스 재배 작물은 낮 시간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보온용 커튼이나 보온덮개는 걷는다.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하우스를 환기시킨다. 해가 지기 전에 보온용 자재를 다시 덮어주고, 작물별 생육 최저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온도가 낮아 작물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주고, 언 피해가 경미해 회복이 가능한 포장은 햇빛을 2~3일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받도록 해준다. 축사의 경우, 적정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의 체열이 크게 손실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므로 축사의 단열시설을 점검하고, 온풍기 등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전열 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전이나 합선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상태를 살핀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언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 관리와 가축의 영양공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6:54: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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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개 대기업 107개 회사 131건 공시의무 위반…총수 있는 집단 상표권 수입 비중 월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 40개 대기업집단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와 '2020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대상 기업 집단 40곳의 계열사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전년(156건)보다 적었으나, 과태료는 전년(13억987만 원)보다 많았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 17건이었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내년에 동일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는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컸다.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2020년 46곳으로 전년 42개에서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비율(71.7%)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0.26%)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수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은 각각 27.3%, 0.02%였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였고,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은 2018년 37곳, 2019년 42곳, 2020년 46곳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사용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일부 집단들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LG(2778억원), SK(2375억원) 2곳이었다. 한화(1448억원)는 1000억원을,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는 500억원을 넘겼다. 공정위는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설명회와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6:41: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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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출 온라인 51.4% '주력'… 오프라인은 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SSM '울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1년 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2021년 11월 업태별 매출구성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1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온·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선 백화점·편의점 매출은 큰 폭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SSM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4.6%)과 온라인(14.8%)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 전년동월 대비 9.6% 상승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점포 수가 감소한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증가해 전체 성장세를 유지했다. 오프라인 중 백화점·편의점은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SSM 매출은 줄었다. 백화점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행사, 단계적 일상회복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전 품목 매출이 늘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18.3% 급증했다. 편의점은 소량제품 판매 증가 지속, 점포수 증가(3만9904개→4만2192개) 등의 요인으로 즉석식품(-0.1%)의 소폭 감소를 제외한 모든 상품 매출이 늘어 전체 매출이 6.7% 증가했다. 반대로, 대형마트는 11월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식품 품목의 매출이 하락(-8.3%)하고, 가전/문화(-17.8%), 잡화(-17.2%), 가정/생활(-14.8%) 부문 등 소비의 온라인 이동과 점포수 감소 등으로 대부분 품목 매출이 줄어 전체 매출 10.3% 하락했다. SSM 역시 식품 소비 감소 위주로 전 품목 매출이 주어 전체 매출 6.3%가 줄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 화장품, 가전/전자 등의 상품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 확산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시장 규모(7.02조원, 51.4%)가 오프라인(6.64조원, 48.6%)을 상회했다. 상품군별로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유명브랜드(32.9%), 서비스/기타(19.7%), 가전/문화(9.3%) 순으로 매출 증가가 컸다. 다만, 오프라인에선 가전/문화(-17.8%), 생활/가정(-4.3%), 식품(-0.6%) 등 품목 매출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5:4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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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 분리 배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2050년엔 '제로'로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 재생원료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월부터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턴 바이오플라스틱에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고, 2050년엔 소각·매립 대상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석유계 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강화된다. 이렇게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프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45% 수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론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와 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을 2021년 10개소에서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과 소비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 지자체와 배달앱,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2022년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음식배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와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기성 폐자원 배출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혼합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3:5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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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늪에 빠진 낙농산업… 정부 제도개선안 내놨지만, 생산자측 반대로 제도 개선 어려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20년간 우유 생산 및 소비의 변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으나, 생산자측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30일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리터당 1100원)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구매량은 현재 205만톤에서 222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 인사를 추가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고, 개의 의결 정족수 기준 삭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위축이 현 제도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0년 48.1%로, 생산량도 같은기간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음용유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가공 유제품 소비가 증가함에도 국내 생산이 비싼 음용유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그러면서 유제품 수입은 65만톤에서 243만톤으로 급증, 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산 원유는 현재 생산자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을 쿼터로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에서 정상가격으로 전량 유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보장돼 있다. 이는 쉽게 부패되는 우유 특성과 생산자가 유업체에 비해 약자의 지위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생산자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정해진 국산 원유값은 국제가격(리터당 400~500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우윳값 책정에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비만 연동한 결과다. 특히,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최조차 어렵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이사 15명 중 7명인 생산자측이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제도하에서 국내외 가격차는 지속 증가하고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여력은 지속 감소하며 자급률은 지속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생산자측을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생산자측은 생산량 증가가 곤란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는 낙농산업라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1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측 설득이 어렵게 될 경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생산자측과 소통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생산자 중에도 정부와 협의하는 곳이 있고 추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해 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대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2:2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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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하나 넘은 대한항공…미국 등 해외 경쟁국 승인이 과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우리와 주요 항공노선을 공유하는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도 주목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는 우리와 달리 결합 당사기업이 경쟁제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심사를 받는 구조로, 통합항공사 출범의 공이 사실상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셈이다. 우선 대한항공 측은 이날 공정위 발표가 나오자,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회사측 의견서를 내면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1월말~2월초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게 된다. 공정위가 승인의 조건으로 내 건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다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이에 대해 공정위와 대한항공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수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내 항공사에 분배가 가능한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쉽지 않다. 또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했다. 인천-런던 등의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조치 이행기간까지 운임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 이행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항공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구조적 조치 기간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항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쟁제한성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일부 노선엔 행태적 조치만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와도 양사 합병은 마무리되지 않는다.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다. 고 정책관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부과해도 외국의 시정조치와 충돌하게 되면 결합당사 회사(대한항공)의 조치이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고려해 조치 변경이 추후에 가능하도록하는 의견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정부가 조치를 구성해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를 제시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만들어 경쟁당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는 구조다. 고 정책관은 "공정위 심사는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결합당사 입장에서도 외국 경쟁당국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해외 경쟁당국과 논의해 상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고 정책관은 "2~3일에 한번꼴로 (해외 경쟁당국과)회의를 한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2021-12-29 16:5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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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가닥… "경쟁 제한 노선 슬롯 일부 반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하는 노선의 슬롯(항공사에 할당된 이착륙시간)과 운수권(해외 공항 이용 권리)을 반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 건에 대한 경제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1.5조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계열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포함해 총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 운수권, 중복노선·점유율 변동, 항공운임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노선별 시장획정과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총 119개 관련 시장(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등 기타시장 6개)을 획정, 각각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인천-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부산- 나고야, 칭다오 등 10개 노선의 경우 기업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되고, 그 외 다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슬롯·운수권 이전(반납)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런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합병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반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은 ▲합산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합산점유율 75% 이상 ▲시장의 1위사업자이면서, ▲2위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합산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이부 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포함된다. 반납되는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될 전망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는 연내 대한항공 측에 전달되고, 회사측 의견서를 받는 절차 이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경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 조건부 승인을 통해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도 해외 주요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국가별 상충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노선이 없거나 당국이 조치 권한이 없는 태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29 15:2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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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의 부동산 취득' 등 4개 유형 추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 4개 유형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이심사 대상은 ▲계열간 결합 ▲지배관계 미형성 ▲대규모회사가 아닌자 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단순 투자활동 ▲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건 ▲해외 합작회사 설립 등 6가지 유형이다. 이번에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 유형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리츠의 부동산 취득 행위도 동일한 성격이므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유형도 간이심사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5가지 기업겨합 유형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유형만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한 만큼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고 필요시 90일 연장돼 최장 120일 소요된다. 이와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2021-12-29 10:0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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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덩치 커진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 오히려 늘어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규모가 커진 온라인유통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지연 등 불공정한 갑질이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3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10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통분야별 불공정 거래 관행은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보다 소폭(-0.9%)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2.0%로 아울렛·복합몰(95.7%)이나 대형마트·SSM(95.5%), TV홈쇼핑(94.2%) 등 다른 모든 업태와 비교해 10%포인트 수준 낮았다.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표준계약서가 사용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전체 평균(98.0%)을 깍아 먹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백화점이 100%로 가장 높았다. 납품업체가 경험했다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지연 지급'이 전년 대비 크게(4.1%p) 증가한 7.9%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요구'(2.4%)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종업원 부당 사용'(백화점 1위), '경영정보 부당 요구'(TV홈쇼핑 1위)를 제외한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대금 지연 지급',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등 나머지 모든 불공정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2020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납품업체 수는 같은 기간 3만2000개에서 4만1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정률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이고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8 12:04: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