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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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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판매목표 강제' 경험… "표준 계약서 만들어 불공정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꼴로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6개 업종별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불공정 행위를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153개 공급업자,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특히 화장품 업계는 공급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은 66.3%~89.6%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화장품 23.4%)를,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드러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3%로 활성화됨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해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황용품 대리점은 판매목표 강제(14.8%), 미달성시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 대리점 역시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외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화장품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경영활동 간섭이 있었고,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중 6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제정,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9 12: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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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거래지역 할당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직거래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해 안경렌즈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 대리점에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특히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2021-11-08 14:5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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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교육부가 대선후보 논문검증 압박한 의도는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논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직전인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1편과 학위논문 3편으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논문 검증에 대해 시효만료로 재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재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까지 하겠다고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모양새다. 가천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와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천대 역시 앞서 이 전 지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문 검증 등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천대 역시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논문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검증 결과는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토록 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명문화(2012년),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2016년)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엔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연구자 책무를 강화해왔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이 각 기관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정비를 요구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학위논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연구를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논문 검증은 교육부가 압박해 유도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문 검증 압박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2021-11-08 14:1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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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 9~12일 온·오프라인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전국 80여개 공과대학 학부와 대학원생이 기업과 협업한 연구 성과를 경연하는 자리가 온·오프라인으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12일까지 온라인 E2 스튜디오(www.e2festa.kr)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산업혁신인재양성 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토대이자 산업혁신을 이끌 공학 인재들이 현장형 교육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축제의 장이다. 기존 학부(공학 페스티벌)와 대학원(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으로 분리 운영되던 행사를 올해부터 통합해 확대 개최된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공학 페스티벌은 전국 80여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의 끼와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학부 재학생이 기업 등과 협업해 제작한 캡스톤 디자인(시제품 제작) 우수작을 학생들이 함께 평가해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는 산업부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석·박사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행사다. 디지털 전환,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애로기술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경연하며, 산업부장관상 10점 등 20팀을 선발해 격려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계 등 신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해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대 학부·대학원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1-08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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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마을을 선정, 주민 주도 상업용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추진

마을 단위로 주민이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마을공동체 주도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달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경우,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에경연 발전원가 산정기준 반영, 설비용량 1MW, 총사업비의 90%(15억원) 금융지원, 주민 30인, 주민지분율 60% 등을 가정한 최대치"라며 "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바전사업허가가 있어야 하고,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11월9일~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021-11-08 11: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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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오른 이유 있었네"… 선박엔진 운송입찰서 3개사 9년간 담합

선박엔진을 운송하는 입찰에 참여한 운송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해오며 중량물 운송비용을 사실상 인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2016년까지 9년 간 두산엔진(2018년 6월8일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사명 변경)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주)세중, (주)동방, 세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사는 이 기간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했고, 그런 합의가 실현되도록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이런 담합은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200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경쟁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07 13:3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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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거대 플랫폼사업자,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와 같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가 거대 플랫폼사와 같다고 비유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오징어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 게임의 승리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나온다"며 "그 덕에 1번 참가자가 속한 팀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 "자신의 짝꿍인 456번 참가자에게 게임을 고의로 져주거나, 게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모습도 보인다"며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OTT와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경쟁당국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들에게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쟁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4 15:2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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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만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 지급… 농가당 약 200만원씩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요 /자료=농식품부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농업인에 지급된다. 평균 지급액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논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4.2%를 차지, 작년 동일 구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4 14:1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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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린 뒤 술 마시면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둘째 날인 지난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여행길에 나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렌터카를 빌린 후 술을 마셨거나, 다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엔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전후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차량수리비보다 많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렌터카의 대리운전 허용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은 가능토록 했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과도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우선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시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해 소비자 부담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의 자기부담금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나, 그간 이보다 적은 10~2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회사가 요구하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가 전액 지급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량 인도시 점검도 지금보다 꼼꼼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원도우, 안전벨트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했고,이런 점검표를 아예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했다. 또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등에서 발견된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렌터카 회사가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요금 체납이 있을 때만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4 13:4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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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 온수매트' 등 불법 가스용품 유통 동절기 특별점검

불법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와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돼 지난 2011년 10월6일 이후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파티오 히터는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데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의 경우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데, 불법개조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미검사 가스용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3 15:18: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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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액수가 최고 2배 오르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이 가능해진다. 또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적자경영의 경우엔 과징금을 깍아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고시상 과징금 산정기준율과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기준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이나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약식절차란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10% 감경을 규정했다.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적자경영에 따른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깍아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했고,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하 수 있게 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3 14:5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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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세정제 7개 제품 '세척성능' 차이… 가격은 최대 3.5배 차이

주방용 세정제 7개 제품의 용량 대비 가격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세척성능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 제품별 차이가 적지 않았고, 가격과 세척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또, 모든 제품의 안전성 기준은 적합했으나 사용시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랩신 홈백신 주방용 세정제(애경산업)', '무균무때 주방용(피죤)', '베이킹소다세정제(디에이치산업)', '브레드 파워 주방용(헨켈홈케어코리아)', '규가버블 기름때세정제(슈가버블)', '유한락스 주방청소용(유한양행)', '홈스타 주방용 세정제(엘지생활건강)'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 중인 소비자 구매 빈도 상위 7개 브랜드 제품이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는 '브레프 파워 주방용 제품(헨켈홈케어코리아)'이 가장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무균무때 주방용(피존)', '슈가버블 기름때세정제(슈가버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mL 당 가격은 최저 333원(베이킹소다세정제)~ 최대 1180원(브레프 파워 주방용)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는데, 복합오염 세척 성능을 기준으로 성능은 같으나 가격은 최저 333원~878원으로 2.6배 차이가 났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 용기 재활용 등급은 우수했고, 1개 제품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벤젠과 비소 등 유해물질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환경부 고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눈 자극 가능성 동물대체 시험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화학환경팀장은 "눈보다 높은 곳에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스폰지나 수세미 등에 묻혀서 사용해달라"며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6개 제품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3 12:0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