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불발… 공익위원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미흡"
배달앱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등 부담완화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2개 플랫폼사업자 측에 오는 11일까지 최종 생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생협의체 이정희 위원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7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의 상생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에 이르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6차 회의에서 입점업체측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출한 이후 배달플랫폼측의 상생안과 함께 놓고 논의해왔다. 입점업체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수수료를 5.0%까지 인하하고,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4개 단체 단일안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는 배달플랫폼 측 상생안과 차이가 컸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는 9.5% △상위 10~20%는 9.1% △상위 20~50%는 8.8% △상위 50~65%는 7.8% △상위 65~80%에는 6.8% △하위 20%는 2.0%로 하는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1.5km 초과시 100m당 100원(악천후 시 약 1000원)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기요는 기존 제안한 △가게배달·요기배달 모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9.7%로 인하 △포장주문 중개수수료는 7.7%로 인하하는 안(2024년 9월부터 시행 중)을 유지했다. 아울러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거래액 하위 40%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 측 상생안이 공익위원간 합의한 중재 원칙에 이르지 못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원칙의 전제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2개사와 시장 점유율이 낮은 요기요와, 이미 2%의 중개수수료로 공공배달앱으로 운영되는 땡겨요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우 서로 긴밀하게 경쟁하는 상황인만큼 서로를 분리해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 사에 대해 같은 중재원칙을 제시했다. 중재원칙은 우선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가게 매출액 수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토록 했다.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하고, 최고 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를 유지하고, 배달비를 실제 입점업체가 부담하므로 플랫폼들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러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또 쿠팡이츠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게는 현재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11월까지 최종적으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수료 인하 외 △소비자 영수증에 입접업체 부담 항목 금액 표기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영업방침 중단 △배달기사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입점업체 측이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 조치와 지속가능한 상생기반 마련 요청에 대해 정부는 공공배달앱 통합포털(앱) 구축·홍보를 추진키로 하고, 공공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등록·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