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신경대 등 13개교,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된다
교육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81개교 명단 발표…내년 기본역량 진단 지표 조정 4년제 일반대 7곳과 전문대 6곳 등 모두 13개 대학이 내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총 13곳이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되는 대학은 4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는 금강대·예원예술대 등 2곳, 전문대는 고구려대학교·서라벌대학교 등 2곳이다.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9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는 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등 5곳,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교·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교·웅지세무대학교 4곳이다.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제재 기간은 1년이다. 올해 지정되면 내년에 입학하는 신·편입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 판정을 받더라도 1년간 지표 개선을 통해 최저 기준을 충족하면 제재는 해제된다. 교육부는 이날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으로 선정된 281개 일반·전문대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9곳 늘어난 수치다.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36곳, 38곳이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산학협력 지원사업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학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창신대는 올해 지표 개선을 통해 역량강화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전 재정지원제한대학 우선 지정 교육부는 내년 4월 재정지원 제한 대상인 이른바 부실대학을 걸러내고, 5월부터 대학진단에 착수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에 따르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한다. 앞서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의 주요 정량 지표 등을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대학책무성 지표의 경우, 대학 주요 보직자의 부·비리 제재 사안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평가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허위 공시자료 제출 등 대학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정보공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원 자료값 오류분의 최대 5배 범위 내 제재(패널티) 부과 후 재산출한다. 또한, 허위 정보공시 관련 부정·비리 사안 발생 시, 최대 3년 범위 내 재정지원제한 조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 실시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경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 코로나19 여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조정 교육부는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해 산출한다. ▲학생 학습역량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학협력 활동 관련 지표 등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정량적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올해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표 조정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수정 편람'을 9월 초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누리집을 통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