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운용업계 '냉랭'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늘며, 공모펀드 시장 자금 유입이 지지부진해졌다. 당국은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자산운용업계는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인 투자자 가입 유인이 필요하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MMF·ETF 제외 '공모펀드' 규모 지속 감소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정 기준 머니마켓펀드(MMF)와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108조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7조2000억원 ▲2015년 114조2000억원 ▲2019년 112조원 ▲2021년 111조7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을 함께 투자하는 시딩 투자를 의무화한다. 최소 규제 수준인 2억원 이상의 시딩 투자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한 공모펀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자산운용 비율 규제 위반 시 준수기한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또 성과 연동형 운용 보수를 도입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기준 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성과 초과 또는 부족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 보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결국 성과가 저조하면 낮은 운용 보수를, 성과가 높으면 높은 운용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외화 MMF 도입, 존속 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 허용, 혼합형 ETF의 지수구성 자율성 확대 등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가 도입된다. ◆장기투자 위한 '세제 혜택' 절실 반면, 운용업계에서는 다양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투자자들의 직접 유인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제도 개선책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의 되풀이에 불과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용업계는 공모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과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모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 이러한 자금이 증시 안전판이 되고, 증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세제 혜택이 투자자 유인책으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고 있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그 예시로 들었다.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이 가입 대상으로 펀드 계약 기간 동안 연 6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정부 '끼인 상품'이 되면서 흥행 실패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조특법상 준비가 다 돼 있고, 상품만 내면 되는 상황인데, 아예 상품을 만들지 않는 운용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에셋원 공모주 알파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한화 MZ픽 4차산업혁명 청년형 소득공제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등 운용사 두곳에서만 상품 출시가 이뤄졌다. 또 다른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익률 부진을 전적으로 운용사 책임으로 떠넘기는데, 운용사 자금 2억원을 넣으면 수익률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10%룰(한 종목 10% 이상 투자 제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엄격한 규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