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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미얀마·라오스 공식 순방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까지 미얀마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17일 오후 출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순방에서 두 나라 주요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세안 및 두 나라와의 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올해 연말 경제공동체로 출범하는 아세안과의 협력증진을 위해 두 나라를 올해 첫 방문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의장실은 이날 밝혔다. 아세안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5596억 달러) 가운데 15%를 차지, 중국(26%)에 이어 2위 수출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수교 40주년, 라오스와는 재수교 20주년을 맞이한다. 정 의장은 먼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대통령, 킨 아웅 민 상원의장, 쉐 만 하원의장,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치 NLD(민족민주동맹) 당수 등 지도자들을 연쇄 면담하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방산분야 협력 강화, 양국간 인적교류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983년 아웅산테러사건이 발생했던 아웅산 국립묘지를 찾아 당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아웅산 순국사절 추모비'를 참배한 뒤 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또 정 의장은 라오스를 방문, 춤말리 사야손 대통령, 통싱 탐마봉 총리, 파니 야토투 국회의장 등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의장의 이번 방문에는 정두언·권은희·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행한다.

2015-01-17 11:03: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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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보육교사 학대 정황 추가 확인…오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성호 인천 연수 경찰서장은 16일 연수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가 폭행 이후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이 떨어진 곳으로 기어와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 외에 학대한 정황 2건이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다른 원생의 등을 손으로 때린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해 11월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추가 학대 정황을 전날 조사한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이 서장은 긴급 체포 이유에 대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돼 사회적인 공분을 샀고, A씨가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 은신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긴급 체포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2015-01-16 16:25: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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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겸직 금지' 준수 번복

새누리당 3선 의원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개정 국회법에 따른 겸직금지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다. 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생활체육진흥법 통과까지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 회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서 회장은 3개월 유예 기간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굳이 시간을 정해두고 할 게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누군가 역할을 해야 하고 설득력이나 추진력 면에서 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결코 자리에 미련이 있어 회장직을 더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의 발언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을 당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오는 31일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이날 열릴 예정인 대의원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서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15일 이사회에서 대의원총회 안건 가운데 신임 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제외했다.

2015-01-16 16:19: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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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회사측 사실상 승소..노사갈등 '불씨'우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해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명뿐이다.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대표는 5명이었지만 나머지 3명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통상임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재의 현대차 전체 노조원 5만1천600명 중 15명은 옛 현대차 노조원 4만4천명, 3명은 옛 현대정공 노조원 1900명, 5명은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을 각각 대표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한 데 아쉬움을 나타났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의 각 주식회사에 동일임금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 아쉽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2015-01-16 14:12:52 메트로신문 기자